- 관리자
- 2025-01-02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기동대 투입은 위법 윤 측 주장 논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기동대의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함께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일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그러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이 규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기동대의 주임무가 다중범죄 진압, 재해 경비, 혼잡 경비 등임을 강조하며, 영장 집행은 임무 범위를 넘어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공수처는 법에 명시된 권한 내에서 수사를 수행하며, 경찰기동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기동대는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시위대와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의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법령에 따라 경찰과의 협력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