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1-03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용산 관저에 접근했으나, 경호처의 반발로 인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공조본부는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공조본부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집행되어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호처장과 차장은 내일 공수처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드러내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이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조본부는 “모든 관련 기관이 법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며, 법적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