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별장성접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시도를 하던중.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는 이러한 시도를 알고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냈고,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승인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검사는 독단적으로 상급자의 승인이 있었던 듯한 내용을 적는 등 거짓 요청서를 작성한 점이 드러났다.
이는 ‘불법 출금’ 논란으로 불거졌고, 검찰은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 그리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두 사람을 조율한 이광철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했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정당성 있는 조치였다”며 세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나중에는 김 전 차관의 혐의가 소명되지 않아 위법한 출금인 게 드러났지만 당시에는 수사를 위한 출금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지적과 법원의 무죄판결에 불만을
내비치는 보수 언론까지 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