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1-10
김남국 전 의원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10일, 장 전 최고위원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 판사는 “김 전 의원은 공인이며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지만,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악의적이고 경솔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 전 최고위원이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한 점과 자신의 발언이 언론에 널리 보도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점을 강조하며, “구체적 정황 없이 원고의 범죄행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장 전 최고위원을 형사 고소하고, 같은 해 9월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 장 전 최고위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판결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며, 그의 법률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3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