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1-14
1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단 4분 만에 종료됐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불출석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양측의 출석 여부만 확인한 후 재판을 마무리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도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는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참석했으나,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기일을 재지정하되,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다.
문 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전하며, “그분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재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되지 않았다.
또한, 문 대행은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 “헌재법 제30조 제2항, 헌재 심판규칙 제21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성격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헌재 결정을 “월권”이라고 비판하며 반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낸 바 있다.
국회 측은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에 1차 증인으로 5명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인 목록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포함되어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불응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하여 “쟁점을 다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건의 심리 및 결정 속도는 재판부에서 전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