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1-16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을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당의 내란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고 북한을 외국으로 설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식 논평을 통해 유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외환유치죄를 내란특검법의 대상으로 명시한 바 없으며, 북한의 국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변인이 ‘친북적 세계관’, ‘친북적 사고에 의한 수사’를 언급하며 마치 내란특검법에 사상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여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일반인의 허위사실 공표를 넘어, 대변인의 직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 대중을 상대로 공식 논평으로서 공당의 명예를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설명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