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1-16
국민의힘이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건태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마구잡이식 고발은 억지가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변인은 “적법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정당한 체포 영장을 불법으로 둔갑시키려는 국민의힘의 술책”이라고 주장하며, “하지만 이러한 마구잡이식 고발에 국민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체포·수색 영장이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발부되었으며, 대통령 관저는 수색 영장만으로는 수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체포 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말했던 궤변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파렴치한 억지 주장을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거듭된 체포 영장 발부, 이의신청 기각, 법원행정처장의 발언 등을 통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으며,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원이 발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은 강제수사이기 때문에 제55경비단장은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제55경비단장의 관저 출입 허가 공문 작성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 윤석열의 결말은 구속과 파면뿐이며, 국민의힘은 억지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내란 동조당의 낙인을 벗고 싶다면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