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1-17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밤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로, 부적법한 경우 석방된다.
공수처는 15일 오후 2시 3분 법원에 제출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를 17일 0시 35분에 반환받았다. 법원은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 및 증거물 접수 시점부터 서류 반환 시점까지를 구속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되었으며,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16일 밤 9시 5분까지이다. 공수처는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해야 한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에 이루어질 경우, 18일에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가 어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도 주목받고 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