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1-1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법원에서 발부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에 오후 2시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 쪽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에서 출석과 관련한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인치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인치는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날 ‘엉터리 구속영장’이라며 불복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공수처는 “사법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