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1-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5년 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는 예상보다 빠른 조치로,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며 강제구인 조처가 거듭 실패하자 1차 구속기한 만료 전에 사건을 신속히 검찰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8일 검·경에 윤 대통령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뒤 같은 달 16일과 18일 각각 경찰과 검찰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이어 공수처는 두 차례의 체포영장 집행 끝에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공수처는 체포 직후 1차례 외에는 윤 대통령 조사를 하지 못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는 사흘간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모두 실패했다. 지난 22일에는 대통령실·관저 등 압수수색도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의 반대로 무산됐다. 공수처는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지자 검찰에 빠르게 공소 제기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보고 있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오늘 28일까지다.
공수처는 “아직 공수처에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사건이 남아 있다”며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수사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