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1-24
24일(금)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이재명 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절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며, 1심 재판 당시 지연은 오히려 검찰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무려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대변인은 검찰이 1심에서 무더기로 43명의 증인을 신청하여 증인 신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으며, 이 대표 측은 검찰 증인의 10분의 1에 불과한 4명만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의 시간 끌기로 인해 1심 선고가 늦어졌지만, 항소심의 첫 공판이었던 어제부터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다고 주장하며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사법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당 대표는 사법부 절차를 준수하며, 재판부가 제시한 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