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1-25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한 사실이 전해졌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5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사례와 형사소송법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인정되어야 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직후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이를 불허했다. 그는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후 공소제기요구서를 첨부해 증거물과 함께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은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 보장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반영한 결정이다.
검찰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에서처럼 공수처 수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간 사건이 보완수사 후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사건에서도 유사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