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1-26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의 처리 방안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회의가 대검에서 진행됐다. 이 회의에는 대검 차장 및 부장, 그리고 전국 고·지검장이 참석했다.
현재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 지휘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의견을 모으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은 27일에 종료된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은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관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지 아니면 석방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경우, 피의자에 대한 대면조사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검찰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권 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작성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유죄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 확보 기회를 잃었다.
만약 검찰이 이 상태로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어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하기는 어려운 만큼,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불구속기소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