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1-26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며, 이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에 발생한 일이다.
검찰이 구속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와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수본은 윤 대통령의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