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1-27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신평 변호사를 고발했다. 27일 법원은 “소속 법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했다”며 마포경찰서에 신 변호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판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변호사를 고발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차은경 부장판사를 가리켜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며 “그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적대적 반감을 가진 자라면 스스로 영장 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차 판사는 자신의 정체를 몰래 숨기고 법을 위반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신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한 뉴스1 기사 <신평 “차은경 판사, 탄핵 찬성집회 참석 숨기고 尹 구속영장 발부” 주장> 등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허위사실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서울서부지법 공보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
서울서부지법은 신 변호사가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하여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함으로써 피해 법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히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법관에 대한 범죄행위를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신평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을 내고 “대법원의 성명을 수용하며 재차 차 판사에 대한 사과를 했다”고 전하며, “서부지법원장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법관 신분으로 고발까지 했겠느냐는 심정이 든다. 이 역시 내 업보로 돌아갈 불찰이다. 그러나 한 번쯤 그 무렵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여러 미심쩍은 일들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