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1-31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례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으나, 특검 추천에 대해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되고 있으며,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된 상황임을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