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1-31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외면’ 결정을 바로잡은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영등포경찰서가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수사를 진행하며 영등포구청 건축과에 제기된 민원에 대한 민원인 정보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했다. 구청은 경찰의 요구에 따라 민원인 정보를 전달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본인 의도와 무관하게 경찰에 넘어간 건설노조 조합원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형사사건의 조사 범위와 내용을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 건설노조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사사건에서의 인권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영등포구청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권위의 소극적 판단에 대해 비판하며, 수사기관의 재량을 존중해 인권침해를 판단할 수 없다면 인권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인권위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즉각 재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인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