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2-07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야 한다”고 주장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상임위원을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고발 이유에 대해 “차관급 고위공직자인 현직 인권위 상임위원이 12·3 내란 사태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는커녕 헌재에 대한 침탈과 폭력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언동을 해 내란선동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인 김 상임위원은 이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약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며 헌재를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 업체”라고 비난했다. 김 상임위원은 같은 글에서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최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을 언급하며 “절대 쫄거나 무서워 말라”며 무료 변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