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2-10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이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난동 사건에 연루된 지지자들이 사건의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형배)는 피의자 김모 씨를 포함한 6명이 제출한 관할 이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까지 서울고법에서 심리된 관할 이전 신청은 총 21건이며, 이들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의자들은 여전히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사건의 피해자로 간주되는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이 또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이들은 사건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은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새벽 윤 대통령의 구속 후 서부지법에 침입하며 폭력 난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일 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가담한 107명을 특정하여 수사 중이며, 이 중 66명이 구속되고 41명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