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2-13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5년 2월 13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발전사회학 과목에서 “지금 매춘 사업이 있지 않냐. (위안부는) 그거랑 비슷한 거다. 살기가 어려워서 매춘업에 들어가게 된다”며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며 정의연이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SNS상에서는 “황당한 판결이다”,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부인가?”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많은 이들은 위안부 문제를 단순한 매춘으로 치부하는 발언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와 유죄 부분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