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2-18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2월 18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장성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하여 의결했다.
회의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 반가량 진행되었으며, 김용원 상임위원(소위원장), 이한별 비상임위원, 한석훈 비상임위원이 참석했다.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불참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회의 직후 “안건이 3명의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문을 보고 판단해달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은 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한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3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인권위에 신청한 긴급구제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은 침해구제 제1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