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2-19
서울고등법원은 19일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의 일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의 재심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며 피고인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상 폭행 및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직무와 사건의 실체관계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 판단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심대상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음에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달 만인 11월 26일 군법회의에 기소되었고, 12월 4일부터 20일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어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은 6일 만에 종결되었으며, 1980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 사흘 뒤에 그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김재규의 유족들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 약 4년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 기일을 연 재판부는 10개월 동안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