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2-2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에 기반해 진술하고, 검토 후 서명과 날인을 했다고 증언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지만,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받았다는 검찰 조서의 내용은 틀림이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청장은 국회 측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열람 후 서명했음을 확인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계엄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6통의 전화는 모두 국회의원 체포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으니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포해야 한다는 점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혈액암 투병으로 인해 두 차례 변론에 불출석했던 조 청장은 헌재가 구인장을 발부하자 이날 자진 출석했다.
그러나 조 청장은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이유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한 질문에도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분”이라며 증언을 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두 헌재 재판관이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후 조 청장과의 통화에서 “덕분에 신속히 잘 끝났다”고 한 발언의 의미를 물었을 때, 조 청장은 “그런 발언은 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을 질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에 경찰을 투입한 것이 내란이라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는 “내란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전·단수 지시에 대해서도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에게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 섬망 증세가 있었느냐”고 묻기도 했다. 조 청장은 “섬망 증세는 없었다”고 답변하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이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으로 해석되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