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2-24
24일,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부대변인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세 번째로 기각된 것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검찰이 김 차장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정황을 확인하고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켕기는 게 있는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나영 부대변인은 비화폰 관리 경호처 실무자가 계엄 직후 김 차장의 데이터 삭제 지시에 대해 부당하다는 기록을 남긴 사실을 강조하며, 김 차장의 구속 기각이 내란사태의 전모를 밝힐 핵심 증거를 인멸하는 조력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서부지검이 김 차장에게 유리한 대목만을 떼어내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하며, 검찰의 결정이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나영 부대변인은 김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미 사법적 판단이 끝난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른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그녀는 “검찰이 김성훈을 엄호할수록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심을 받게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나영 부대변인은 “검찰이 대체 무엇이 켕겨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김 차장이 비화폰 삭제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만큼 구속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녀는 “김성훈 처장을 감싸면서 사법정의를 말할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논평은 검찰의 결정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며, 사법정의에 대한 요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