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2-27
이건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강력히 반발하며, 항소심 선고는 무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무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수사 기소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에 의한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고 비판했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전적으로 협조했다고 밝히며,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 그는 검찰이 이 대표의 발언을 해석하여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당연하며, 법리적으로 범죄가 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 대해 설명하면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의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한 것을 검찰이 해석하여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기소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에 있던 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설명하면서 “국토부에서 압박이 왔다.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43조 6항이 있다.”고 언급한 것을 마치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해석하여 기소한 것도 비판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검찰의 기소가 대법원이 금지하고 있는 확장해석을 한 것이라며, 이는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무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 대표의 발언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채증법칙 위반, 확장해석금지 위반,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인지 등 법리해석이 쟁점인 사건이라며, 1심 판결이 변호인의 주장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무죄로 바로잡힐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