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2-27
헌법재판소는 27일,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회의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가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며,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게 하자가 없는 한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는 추천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각 교섭단체가 재판관 후보자들을 추천함에 따라 국회의장이 재판관 선출안을 청구인에 제출한 것으로, 인사청문위가 구성될 때까지 후보자 추천방식에 관해 교섭단체 간 합의가 없었다는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인사청문절차 및 본회의 의결 절차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재판관 선출안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재판관 선출에 관한 모든 절차가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이 마은혁의 재판관 지위를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이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청구는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이전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과 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있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