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2-27
최근 불법 스팸 문자메시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 개인정보 유출, 스미싱, 피싱 등 금융 사기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불법 스팸 방지법)이 대표발의되어 오늘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불법 스팸 방지법>은 대량 문자 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정부 기관이 사업자의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전송자격 인증제를 도입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대량 문자 발송이 어려워지도록 했다. 그동안 문자 중계 및 재판매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허술했던 탓에 불법 스팸이 무분별하게 전송되었으나, 이제는 법적 체계를 갖춰 강력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불법 스팸 문자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피해 호소가 많았던 만큼,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불법 스팸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민생을 보호하는 ‘밥값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