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2-28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오늘 EBS 사장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의 파면이 유력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임명하려는 마지막 시도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4대 4 간발의 차이로 기각했지만, 이는 방통위가 경거망동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전했다.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영방송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교육계의 중요한 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 국사편찬위원회 허동현 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 김낙년 원장 등의 사례가 그 예라고 지적했다.
극우 및 내란 세력과 함께하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EBS 사장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EBS에 뉴라이트 사장이 취임하게 된다면, 뉴라이트 사관을 주입하는 교육용 콘텐츠로 EBS가 오염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아이들에게 비뚤어진 역사관을 주입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해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으며, 2인 위원으로 운영될 경우 방통위가 합의제가 아닌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방통위의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사항은 향후 불법성 논란에 휘말려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인사에 관한 중대한 결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