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거듭 반려한 검찰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달 27일 공수처에 심 총장과 이 차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심 총장과 이 차장이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세 차례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및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주도했다”며 검찰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검찰이 내세운 반려 이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거나 ‘경호처 관련 규정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 등이었다.
결국, 경찰은 서울고등검찰청에 민간위원들이 검찰 처분의 적절성을 따지는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서울고검은 내일 오후 영장심의위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가 적법했는지를 심의할 예정이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