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06
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 상속세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이른바 ‘민생 4법’을 패스트트랙 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 같은 결정을 밝혔다.
진 의장은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지원을 제공하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민생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태도로 인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민생 법안의)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방해한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진 정책위의장은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안이라 상임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 본회의가 열리면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지정 의안을 제출해 표결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내 첨단전략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모든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최소 50조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펀드를 조성하고, 국내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는 “정부, 정책금융, 연기금 등이 펀드에 투자할 경우 중순위나 후순위로 출자해 투자 리스크를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