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10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결정에 따라 석방을 지휘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소신껏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약식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의 의견을 종합해 소신껏 내린 결정”이라며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이유로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 사명”이라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음을 강조하며,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라고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에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권이 위헌으로 판단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법원과 검찰의 오랜 실무 관행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전했다. 또한, 공소유지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검과 수사팀 간의 의견 차이에 대한 질문에 심 총장은 “수사팀이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책임에 대한 질문에는 “다른 기관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심 총장은 약 27시간의 고려 끝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지휘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