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10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후,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가 제기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과거의 검찰공무원 채용 시험까지 언급되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국가직 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에서 검찰수사관을 뽑는 과정에서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서류를 접수한 시점부터 검찰청에 반환하기까지의 기간은 날짜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정답으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해당 형사소송법 문제는 피의자가 체포적부심 재판을 청구했을 때, 수사 기록이 법원에 2일간 보관되는 상황에서 구속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객관식으로 제시된 문제에는 네 가지 선택지가 있었고, 2일을 모두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여 총 12일로 계산한 선택지가 정답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
양 의원은 “검찰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결정)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의 근거로 삼았다”며 “검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도 체포적부심 기간은 날짜 단위로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존재한다”며 “이런 원칙을 오랜 기간 동안 적용해온 검찰이 단 한 사람을 위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