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14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특혜성 자녀 채용 및 장학금 관련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3월 14일 심 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전 국립외교원장)와 상문고등학교 교장에 대한 고발장도 제출됐다.
사세행은 심 총장의 장녀가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된 사건에 대해, 박 전 국립외교원장이 공직자로서의 편의를 기대하며 제공한 뇌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심 총장이 장남이 고등학교 시절 한성 노벨 장학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검찰의 핵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장학금 신청서에 가족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만큼, 심 총장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서는 심 총장이 박 전 국립외교원장과 상문고 교장으로부터 자녀를 통해 뇌물을 수수했다며, 이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지난해 9월, 심 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유사한 의혹이 제기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1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된 것이 특혜라는 주장을 펼쳤다. 박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채용 당시 국립외교원장이었던 박 대사의 강의를 수강한 점을 들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심 총장의 장남이 받은 장학금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장학금은 자연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성 손재한 장학회’에서 후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심 총장의 장남은 인문계 학생으로서 장학금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의혹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기됐으나, 심 총장은 자녀의 국립외교원 채용 및 장학금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