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22
서울서부지법에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으며, 현재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증거 대부분이 이미 수집되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도망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으며, 경호처 간부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포함된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두 사람에게 처음 내려진 구속영장에 대한 것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들에 대해 각각 3차례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해왔다. 기각 소식이 알려지자, 조국혁신당의 윤재관 대변인은 검찰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차라리 내란 수사에 흰 수건을 던지고 특검을 요청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검사가 불출석한 것은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은 12.3 내란사건 수사에 숟가락을 얹을 자격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이 주요 공범인 피의자들의 신병확보가 걸린 중요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후안무치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특검이 아니고서는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이광우는 물론 12.3 내란사건 피의자들의 공소 유지도 불안하기 짝이 없다”며, “검찰은 12.3 내란사건의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대상임을 스스로 고백했다”고 덧붙였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는 법조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허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하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의 경과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징계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러라고 헌법에서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경찰의 신청을 계속 반려하다가, 영장심의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자, 검사가 서류를 법원에 넘기고는 법정에 들어가지도 않은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향후 검찰의 대응과 수사 진행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