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30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3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씨가 자격 요건에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에 합격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국립외교원은 2024년 1월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 공고를 냈다. 그러나 심씨는 당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하여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기간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이 시점에서 심 총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국립외교원장은 심씨의 대학원 수업을 지도한 박철희 주일 대사였다.
심씨는 최근 외교부 연구원 채용에서도 의혹을 사고 있다. 외교부는 2025년 1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 공고를 냈지만, 심씨는 경제 분야가 아닌 국제대학원 국제협력 전공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후 외교부는 2월 5일 응시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로 변경하고 재공고를 냈다. 심씨는 이 변경된 조건에 맞춰 최종 합격했다.
한정애 의원은 “검찰총장인 아빠 찬스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외교부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심씨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이라는 자격 요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립외교원에서의 근무 기간이 8개월 3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년의 박탈감과 상실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다른 공직자 자녀라면 검찰이 수사했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 측은 심씨의 경력을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및 유엔 산하기구 인턴 경험으로 포함하여 총 35개월로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그동안 단순 경험과 경력을 엄격히 구분해 왔으며, 연구보조원 등의 이력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민주당은 심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채용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외교부의 조치가 심씨를 위한 특혜라고 강조하고 있다. 심 총장 측은 이에 대해 자료 제출 동의 여부를 두고 외교부와 논란을 벌이고 있으며,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