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31
3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대변인 역할을 중단하고 즉각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외교부가 심 총장을 옹호하며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이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외교부 공무원들이 심우정 정치 검찰총장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교부가 심 총장 자녀의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기자들에게 억지 주장을 공지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외교부는 심 총장 자녀의 채용과 관련된 자료 제출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상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위원회는 국립외교원이 2021년부터 학위 취득 예정자를 응시 자격으로 인정해온 점을 지적하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직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제정한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업무 매뉴얼”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공고된 사항과 다르게 채용 전형을 시행하는 것은 채용 비리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외교부가 심 총장 자녀 외에도 추가로 밝혀진 8건의 채용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고된 내용을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르게 채용 전형을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채용 비리”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외교부가 응시자격 기준을 변경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외교부는 기한 연장 시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아래 자격 요건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에서 국제정치 분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심 총장 자녀의 전공인 국제정치 분야 석사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최초 공고 당시 응시자격이었던 경제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도 포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용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기구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또 다른 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인 실무경력 2년과 관련하여 외교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외교부는 공무직 근로자는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있어 채용기준이 같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민간인 신분인 공무직 채용의 경우에도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매뉴얼에 따르면,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경력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채용기관은 이를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심 총장 자녀는 경험을 경력으로 제출하였고, 외교부는 이를 인정하여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이는 공정성을 잃은 특혜 채용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심 총장 자녀 채용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국회가 정부 및 행정기관에 대해 서류, 사진, 영상물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심 총장 자녀 채용 관련 서류가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그 자체로 특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전 국민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갖고 있으며,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분노와 무력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에 대해 채용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위원회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심 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당부했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논란이 일고 있으며,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