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4-01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일동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거부권 행사가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폭거로,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정무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명백히 재계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편이 되어 개미투자자와 해외 기관, 금융감독원장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헌법의 준엄한 명령인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침묵과 민생과 경제라는 허울을 씌운 정부의 행동이 파렴치함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여 대주주와 경영진이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기업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재벌의 민원창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정무위원회는 정부가 내세운 거부권 행사에 대한 논리가 허술하고 기만적이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을 반박했다.
- 경영 위축 주장: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된다고 해서 정당한 경영 활동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무시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소송 남발 우려: 선진국의 사례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보편화된 원칙이며, 실제 소송 제기 사례는 극히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 배임죄 강화 우려: 경영상 판단의 원칙이 이미 대법원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무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대안으로 제시된 것에 대해 시대를 역행하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소액주주의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고 발언한 점과 금융감독원장의 반대 입장을 상기시키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민을 기만하고 재벌의 이익을 위한 전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3당은 강력히 경고하며,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