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4-03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가 명백한 위헌 및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의 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지난 12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60일간 비상계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총 다섯 차례의 청문회와 두 차례의 기관 보고를 통해 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입증할 증거와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12ㆍ3 비상계엄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국회의 모든 외곽문을 봉쇄하여 국회의원의 출입을 저지했으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이 전화로 국회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상세히 증언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중대한 위법 사항으로 지목됐다.
조사단은 또한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관 일부가 실제 단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단 몇 분만 늦었더라도 국회 전체가 단전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남겼다. 이들은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유린당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 침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이 위헌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이른바 ‘체포 명단’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도 확인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 구민회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 등 주요 증인들은 국정조사에 출석해 체포 명단의 실체를 진술했으며, 이들의 증언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장과 정당의 대표, 전직 대법관까지 무고한 사람들을 체포하려 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을 엄격히 제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발상이 실행에 옮겨진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조사단은 12ㆍ3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형해화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 제3의 계엄을 획책하며 즉시 해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끝도 위법적 요소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사단은 윤석열이 실체 없는 부정선거론을 맹신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침탈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민간인 비화폰 지급,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김성훈 차장의 블랙박스 삭제 지시 등 대통령경호처가 이번 내란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국정조사 활동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12ㆍ3 비상계엄의 부당함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최근에는 계엄군이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하고, 케이블타이로 포박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 ‘시민 피해는 없었다’는 윤석열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케이블타이는 출입문 봉쇄용’이라던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의 증언도 신뢰를 잃었다.
조사단은 “두 달 간의 내란 국정조사 활동 결과만으로도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반드시 파면돼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반대로 파면시키면 안 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내일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은 파괴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헌법재판소가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 주기를 촉구하며,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의 보루로써 합당한 선고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음을 표명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