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4-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예비 후보자 등록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선 예비 후보자가 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 증명서, 학력 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6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국외 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권자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경우 선관위 홈페이지, 공관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고하면 된다.
이번 조기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불가피해졌으며,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통해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 위기 극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