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4-07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특혜채용에 대한 혐의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2023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채용 공고 변경 금지 원칙을 언급하며, 심 총장 딸의 경우 이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부가 사전 협의 없이 심 총장 딸 한 사람만을 위한 맞춤형 채용을 했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모집 공고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심 총장 딸이 석사학위를 취득 예정자로 합격한 점과 경제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을 요구한 공고를 국제정치 분야로 변경한 점을 비판했다. 또한, 노동부의 경력 인정 기준을 무시하고 ‘35개월’의 경력을 인정해 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검이 이러한 불공정한 채용을 정당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내며, “대검이 검찰총장 자녀의 로펌을 자처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 대변인은 “이게 검찰의 공정이고 상식인가?”라며 청년 구직자들의 불만을 대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취업이라는 험난한 여정에 지친 대한민국 120만 청년 구직자들은 왜 검찰총장 딸에게는 취업이 소풍 길인지 묻고 있다”며, 심우정 총장과 검찰이 이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검찰의 불공정과 특권의식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