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4-07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지정 권한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한덕수 대행의 선택이 내란의 증거를 감추는 것인지, 밝히는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관련 자료가 최대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고 설명하며, 이는 12.3 내란과 대통령실 용산 이전부터 국정농단에 이르기까지 각종 기록이 봉인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윤석열의 신분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임을 언급하며, 수사의 기본은 증거 인멸을 막고 언제든지 수사가 가능한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용산은 단 한 번도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었으며, 범죄를 옹호하고 은폐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며, 용산의 모든 기록이 범죄의 증거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한, 한 대변인은 용산의 기록들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이 범죄자를 위한 봉인이며, 명백한 증거은닉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자에 용산 행정관 출신 인사가 오른 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란 증거를 인멸하려는 기획된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 해야 할 일은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지 봉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덕수 대행이 12.3 내란의 증거를 봉인하는 데 협조한다면 내란 가담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최소한의 권한’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