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4-08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통과를 부탁하며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의 실형 선고를 파기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2012년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씨와 최 전 의장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며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2심 판결로 김만배 씨는 무죄를 선고받으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