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4-09
국립외교원, 채용 관련 자체 매뉴얼 위반해가며 심우정 검찰총장 딸에게 노골적으로 특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정에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합격사례 심총장 자녀가 ‘유일’-공고일 기준 학위소지자로 공고하고도 예정자를 선발하는 것은 채용비위로 규정해놓고도 소지 예정자인 심총장 자녀 최종선발-한정애 단장, “심 총장 자녀 채용은 권익위 매뉴얼과 외교부 자체 매뉴얼 정면으로 위반한 대표적인 채용 비리사례”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은 국립외교원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에게 노골적으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조사단은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외교부가 추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립외교원은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를 합격자로 선발했으나, 해당 사례는 심 총장 자녀가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고일 기준으로 학위 소지자로 공고하면서도 예정자를 선발한 것은 채용비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 총장 자녀가 최종적으로 선발된 것이다.
한정애 단장은 “심 총장 자녀의 채용은 권익위 매뉴얼과 외교부 자체 매뉴얼을 정면으로 위반한 대표적인 채용 비리 사례”라며 강력한 비판을 쏟았다. 국립외교원은 그동안 응시생들이 학위 취득 예정서를 제출하면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해 왔으나, 이는 명백한 특혜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통해 국립외교원이 심 총장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외교부 인사기획관실이 작성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매뉴얼’까지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권익위 권고에 따라 마련한 매뉴얼에 따르면, 공고일 기준 박사학위 소지자로 공고하고도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를 최종 선발하는 것은 중대하고 반복적인 과실로, 채용비위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정애 단장은 “채용 관련 법령과 자체 지침을 위반하면서 심 총장 자녀를 채용한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 관계자들을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처벌해야 한다”며, 심 총장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자녀 채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면 심 총장 역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향후 일정으로 오는 11일 공수처를 방문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채용이 채용비리로 무효가 된다면, 그 경력을 바탕으로 지원한 외교부 공무직 채용도 함께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공정한 채용 절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