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4-09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두 사람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이들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이후 약 5개월 만에 석방됐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 모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또한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을 2022년 6·1 지방선거 경북·경남지역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명태균 씨는 법원에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하며,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으며, 무릎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보석을 요청했다. 김 전 의원도 지난 2월 28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구속기간 내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도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할 수 있게 되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