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4-30
대법원은 오는 1일 오후 3시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사건이 접수된 대법원은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며, 22일과 24일에 걸쳐 두 차례 심리를 실시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한 사항이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로 활동할 당시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으며,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김 전 처장과 관련된 발언 중 이 후보가 그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 모든 발언이 무죄로 판단되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이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것이므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