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20일(현지 시각) 발간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연례보고서에서,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 등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폭력과 괴롭힘’의 사례로, 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당시 윤 대통령 등 여권의 대응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부를 비판하는 영상을 MBC가 공개하자, 대통령은 ‘동맹을 훼손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이 기자단 측에 해당 영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뭔가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MBC의 순방 취재를 위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금지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명예훼손 관련 법률’ 단락에서는 “정부와 공인들이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범죄화하는 법률을 공공의 토론을 제약하고 개인 또는 언론의 표현에 대해 위협을 가하거나 검열하는 수단으로 썼다”며, 한국에서 명예훼손은 징역 7년에까지 처할 수 있는 범죄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라디오 인터뷰로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들었다. 같은 해 8월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열린공감TV>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도 지적했다.
대통령실에서 이번 미 국무부가 발표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연례보고서
대해 4월 윤 대통령의 방미가 예정된 가운데 어떠한 논평이 나올지 궁금 해지고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