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장관 검사측, ‘완패’…헌법재판소 “검수완박법 무효 아냐”권한쟁의 심판청구 각하결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검수완박’ 입법은)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면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측 권한쟁의 역시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다.
이로써 한 장관과 검찰측 국민의힘당의 완패란 평가가 나오고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