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 정범규 기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과 관련해 김문수 후보 측이 제기한 ‘후보자 지위 인정’ 및 ‘전당대회·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9일,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김 후보 본인이 각각 제기한 두 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중대한 위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단일화 명분 인정한 법원…“후보 스스로 의사 밝혀”
법원은 핵심 기각 사유로 김문수 후보 본인이 경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단일화 의사를 밝혔다는 점과, 당원 설문조사에서 단일화 찬성 응답이 80%를 넘는 점을 들었다.
이는 사실상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 중인 ‘한덕수 단일화 절차’가 당원 민의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전당대회 안건이 ‘추후 공고’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그 자체로 중대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 측이 제기한 대의원 명부 미확정, 전국위원회·전당대회 동시 개최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절차상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무우선권’ 주장에도 선 긋는 법원
김문수 후보 측은 당헌을 근거로 ‘단일화 과정에 당무우선권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 후보가 단일화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만큼 당무우선권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후보 지위를 전면 부인한 것이 아니므로 가처분 판단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문수 측 “법원도 후보 지위 부정 못 해”… 정당민주주의 논쟁으로 확산
김 후보 법률대리인 장영하 변호사는 법원 결정 직후 “법원조차도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지위를 부정하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이번 기각은 사법부가 정당 내 절차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형식 논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단일화라는 이름의 정치쿠데타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경선의 형식, 단일화의 본질’… 절차와 민주주의 사이
법원 판단은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문수 후보의 후보자 지위를 공식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는 향후 당내 경선의 정통성, 단일화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등을 두고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여지를 남긴다.
한편, 단일화에 대한 당원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이 법원의 핵심 근거로 제시된 가운데,
향후 단일화 강행이 “당내 절차 민주주의를 침해한 것 아니냐”는 반발도 지속될 전망이다.
기자: 정범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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