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27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법원이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와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언론은 변함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정치적 공격으로 전락한 듯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과 관련하여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했다’는 발언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발언들이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런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언론은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 유죄 판결 시에는 그를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았고,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다시 비판의 화살이 날아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무분별한 비난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정치의 본질은 건전한 비판과 대화에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정치적 비판은 필요하지만, 그 비판이 법적 판단을 무시하고 지속된다면 이는 정치적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의 분열을 초래할 뿐이다.
이러한 비판은 결국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민들에게는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 결과에 대해 성숙한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적 판단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건전한 정치 환경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정치적 비판은 건전한 민주사회의 필수 요소이지만, 그 비판이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지속된다면, 이는 정치적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의 분열을 초래할 뿐이다. 이제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진정한 대화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인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논의를 통해 사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치적 환경과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비판이 단순한 정치적 공세로 전락하지 않도록, 모든 정치 세력은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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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