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3-27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주관적 인식에 대한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법률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 대표의 발언 역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네 가지 발언을 각각 분석하며,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이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해당하므로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며, 이는 패널의 질문에 대한 전체 답변 중 일부로 간주되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골프를 쳤다는 증거로 제시되었으나, 재판부는 해당 사진이 여러 사람이 함께 찍은 것이므로 골프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 언론과 극우 유튜버들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무조건적인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거나 “이 대표의 유죄가 확실하다”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법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여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극우 유튜버들의 비판 동조 현상도 문제다. 이들은 감정적인 언사로 법원과 이 대표를 비난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유튜버들의 주장은 대중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법원은 민주사회의 중요한 기둥이며, 그 판단은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여당과 일부 보수 언론, 극우 유튜버들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경계해야 하며, 법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언론, 극우 유튜버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법치국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무분별한 비판은 오히려 자신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여당과 언론, 그리고 미디어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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